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및 방법 확인
2026년에는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202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정해진 연령 기준과 정부지원 단가는 2026년 2월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이후에는 0~2세 및 장애아 단가 인상과 지자체별 수납한도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보호자는 정확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자격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이 특히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면 기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 2025년 단가와 연령 기준이 2026년 2월까지 적용
- 복지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1. 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정리


1) 연령·국적 요건과 기본 자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령 + 국적 + 어린이집 이용 여부”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0~5세 미취학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으로 0세반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세반은 2023년 출생, 2세반은 2022년 출생 아동이 해당하며, 이 연령 기준이 2026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부모 소득, 재산 수준 등은 따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만 이용하면 동일한 연령 단가로 지원됩니다. 단, 해외 거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는 지원 구조 이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공립처럼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정부지원보육료 한도 안에서 수납한도액이 결정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 부모부담보육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본보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정부지원보육료에서 충당되며, 부모가 내는 차액은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유형에 따라 보육료 총액과 서비스 구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가 나온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여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과의 관계입니다. 0~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될 때는 부모급여를 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점부터는 같은 달에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 2세 이후에도 집에서 돌본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을 정규로 다니게 된다면 보육료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입소 시점에 맞춰 “부모급여·양육수당 → 보육료”로 자격을 변경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이를 놓치면 한 달치 지원이 잘려 나가거나 환수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2026년 적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과 수납한도
1) 0~2세 기본 보육료 대표 단가
2025년 하반기부터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는 약 5% 인상되었고, 이 단가가 2026년 2월까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준으로 0세반은 월 567,000원, 1세반은 500,000원, 2세반은 414,000원 수준으로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기본보육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며, 연장보육을 신청한 아동의 경우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부모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부담은 어린이집이 국공립인지, 민간·가정인지, 지자체가 정한 기관보육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3~5세 누리과정, 장애아·연장형 보육료
3~5세 유아반은 누리과정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기본 보육료는 월 280,000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 역시 2026년 2월까지 유지되며, 지자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3세반은 378,000원, 4~5세반은 363,000원 수준까지 수납한도액을 설정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일부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는 별도의 단가가 적용되어 대략 월 587,000원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야간연장·야간 12시간·24시간·휴일보육과 같은 연장형 보육은 시간당 또는 일당 기준의 추가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맞벌이·교대근무 가정은 이러한 연장형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돌봄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수납한도액과 부모부담보육료
정부가 정하는 것은 ‘기본 단가’이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각 시·도, 시·군·구가 공고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3세반의 수납한도액을 280,000원으로 두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378,000원으로 정해 그 차액 98,000원을 부모부담보육료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0~2세 영아반과 장애아반은 부모부담 차액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없는 구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실제 부담액은 지역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이 속한 지자체 홈페이지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공고’를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령(반) | 정부지원보육료 대표 단가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수납한도 예시 | 부모부담 가능 금액 |
|---|---|---|---|
| 0세반 | 567,000원 | 567,000원 | 0원 (대부분 전액 지원) |
| 1세반 | 500,000원 | 500,000원 | 0원 (대부분 전액 지원) |
| 2세반 | 414,000원 | 414,000원 | 0원 (대부분 전액 지원) |
| 3~5세반 | 280,000원 | 3세 378,000원 / 4~5세 363,000원 | 약 8~9만 원 수준 차액 가능 |
3. 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 온라인 신청 전 준비 사항


1) 신청 시기와 사전신청 개념
어린이집 보육료는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시작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3월 새 학기 입소 예정이라면 전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리 신청해 두면 3월 입소 첫날부터 보육료가 자동 적용되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신청 기간을 놓쳐도 일반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소 후 며칠 혹은 한 달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 보육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온라인·방문 신청 공통 준비 서류
온라인과 방문 모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비슷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이며, 양육수당·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장 사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이 서류를 전자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 별도의 종이 서류를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필요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3) 국민행복카드 기본 개념 이해하기
보육료 지원을 실제로 사용하는 수단은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각종 바우처를 한 장으로 결제할 수 있는 통합 카드입니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혹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카드에 보육료 바우처만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체크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 보육료 외 추가금액이 다음 달 결제되는 방식이고,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한도 내에서만 추가금액이 결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통 준비 포인트 |
|---|---|---|---|
| 이용 시간 | 24시간 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 | 입소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권장 |
| 필요 도구 | 공동·간편인증, PC/스마트폰 | 신분증, 기본 서류 | 아동 주민등록, 어린이집 정보 필수 확인 |
| 장점 | 대기 시간 없음, 자동 서류 작성 | 담당자와 직접 상담 가능 | 온라인·방문 모두 결과는 문자로 안내 |
| 유의점 | 인증서 오류, 입력 실수 주의 | 혼잡 시 대기시간 길어질 수 있음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시작 |
4. 복지로에서 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 온라인 신청 단계별 안내
1) 복지로 접속과 로그인 과정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에서 복지로에 접속해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휴대폰, 간편서명 앱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인증해야 아동의 보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메뉴를 찾으면 통합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새로 신청할 서비스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아동을 선택해 순서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전자신청서 작성과 어린이집 정보 입력
신청서 화면에서는 먼저 아동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를 확인하고, 보호자 정보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이용할 어린이집을 시·군·구와 시설명으로 검색해 선택하는데, 입소 예정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해당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보육료 유형(기본보육, 연장보육, 야간보육 등)을 체크하고, 부모급여·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보육료로 변경 신청” 부분을 함께 선택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연계 여부에 동의하고,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접수 후 심사 진행과 결과 확인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아동 연령, 국적,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3~10영업일 정도 걸리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로 안내합니다. 결과는 복지로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승인·반려 여부가 문자메시지로도 전송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이튿날부터 국민행복카드에 보육료 바우처가 자동으로 탑재되며,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월부터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 입소일 이전에 복지로 사전신청을 완료하면 지원 공백을 막을 수 있음
- 부모급여·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보육료 전환 신청을 반드시 함께 진행
- 신청 후 문자 알림과 복지로 ‘나의 신청내역’을 통해 승인 여부 수시 확인
5.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하는 구체적인 방법


1) 어린이집 방문 결제 방식
보육료가 승인되면 매월 어린이집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거나 태깅하고, 해당 월 보육료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정부지원금이 먼저 차감되고, 부모부담보육료나 특별활동비 등은 추가로 결제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결제 내역을 영수증이나 문자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매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결제 금액과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 자동이체·ARS·온라인 결제 활용
매번 방문하기 번거롭다면 자동결제나 ARS, 인터넷·모바일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동결제를 신청해 두면 지정된 날짜에 보육료가 자동 승인되며, 1566-0244와 같은 ARS 번호로 전화해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사랑 포털의 ‘보육료 결제’ 메뉴나 아이사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어, 직장인 부모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손쉽게 결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결제를 설정해 두었더라도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결제 요청을 해야 승인되는 방식이니, 기관과 결제일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결제 오류·기관 변경 시 대처 방법
가끔 결제일에 카드 한도가 부족하거나 은행 시스템 장애로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아이사랑 포털에서 결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결제를 시도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에는 이전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 처리해야 하며, 새 어린이집 정보가 복지로와 카드사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기관으로 보육료가 결제되었다면 즉시 어린이집과 관할 구청, 카드사에 연락해 정정 요청을 해야 추후 환수·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결제 방식 | 이용 방법 | 장점 | 유의점 |
|---|---|---|---|
| 방문 결제 | 어린이집 단말기에 카드 결제 | 직접 금액 확인, 즉시 처리 | 근무시간·통학시간 조율 필요 |
| 자동결제 | 아이사랑·카드사에서 자동이체 설정 | 매달 따로 결제할 필요 없음 | 잔액·한도 부족 시 실패 가능 |
| ARS 결제 | 대표번호에 전화해 카드번호 입력 | PC 없이도 전화로 간편 결제 | 통화료, 번호 오입력 주의 |
| 온라인·모바일 결제 | 아이사랑 포털·앱에서 결제 | 언제 어디서나 확인·결제 가능 | 공동인증서·로그인 절차 필요 |
6. 실제 신청·이용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와 예방 팁
1) 입소일과 신청일이 달라 생기는 지원 공백
가장 흔한 사례는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뒤 나중에 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원 시작일은 ‘입소일’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소 후 신청 전까지 기간의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이 됩니다. 일정이 바쁜 맞벌이 가정일수록 입소 준비에 집중하다가 신청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준비보다 먼저 복지로 접속이나 주민센터 방문 일정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소 이전·기관 변경 시 자격 변경 미신고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바뀌거나, 어린이집을 옮기거나, 유치원으로 전환할 때는 보육료 자격 변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육료 예산은 아동의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중복지원 또는 미지원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자격 변경 신청’ 메뉴에서 새 주소와 기관 정보를 입력하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과 기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자격도 함께 조정해 두면 추후 환수 통보를 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3) 연장·야간·장애아 보육 신청 누락
연장보육, 야간보육, 장애아 보육은 일반 보육료와 다른 기준과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본보육료만 신청해 두고, 연장보육은 나중에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넘어가다가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교대근무 가정,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입소 상담 단계에서부터 실제 하원 시간과 돌봄 패턴을 솔직히 공유하고, 필요한 보육 유형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장애아 보육료 신청까지 동시에 진행해 두면 프로그램 이용과 교사 배치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소 확정 즉시 복지로 신청까지 끝내야 첫 달 보육료 공백이 생기지 않음
- 이사·기관 변경 시 보육료 자격 변경 신고를 함께 해야 환수·중복지원 문제 예방
- 연장·야간·장애아 보육은 별도 신청이므로 입소 상담 단계에서 꼭 체크
7. 자주 묻는 질문
- Q. 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소득 제한이 있나요?
-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5세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만큼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 수납한도액·기관보육료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Q. 어린이집에 먼저 다니다가 한 달 뒤에 보육료를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그 이전 기간의 보육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입소가 결정되는 즉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첫 달 보육료 공백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 Q.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방문 신청만 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가능합니다.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기본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과 국민행복카드 안내까지 함께 도와줍니다.
- Q.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부모급여·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을 선택해 같은 신청서 안에서 전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월 보육료를 놓치지 않습니다.
- Q. 보육료 승인이 난 뒤에도 특별활동비는 따로 내야 하나요?
- 보육료는 기본보육에 해당하는 급·간식비, 교사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행사비 등은 지자체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과 금액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