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는 대부분 ‘조회’로 해결되고, 도용이 의심될 때만 제한적으로 ‘재발급’을 선택하며, 삭제 대신 ‘사용정지(해지)’로 관리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존 부호는 삭제가 불가하고 사용정지는 가능하며, 도용 의심 시 재발급은 연 5회로 제한됩니다.해외직구 중 번호가 갑자기 필요해졌을 때 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 해지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재발급은 언제 눌러야 하는지가 헷갈리지 않나요?재발급보다 먼저 ‘조회’와 ‘정보수정’부터‘해지’는 삭제가 아니라 ‘사용정지’에 가깝다도용 의심 재발급은 연 5회 제한이라 신중해야 한다1. 개인통관번호 재발급을 ‘진짜로’ 해야 하는 경우검색으로는 “개인통관번호 재발급”이 가장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번호를 새로 받는’ 상황이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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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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