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시가스 요금감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다자녀가구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해 동·비동절기별로 정액 차감받는 제도입니다. 적용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4-186호, 2024.11.29)로 대상·금액·신청창구가 표준화되어 서울도시가스·예스코 등 관할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얼마나 깎이는지, 어디서 신청하고 처리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자격: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 금액: 동절기 최대 18,000원(주택용 다자녀 기준) 등 정액 차감
  • 창구: 정부24·복지로·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앱·콜센터

2025년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및 실시간 절차 확인

1. 자격요건 핵심 정리

경감 대상은 법령에 명시된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다자녀가구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및 상이등급 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가 각각 3인 이상이면 인정되며, 미성년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합니다.

1) 다자녀가구 인정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자’ 또는 ‘손자녀’가 각각 3인 이상 표시된 주거용 주택 세대가 기준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는 세대분리 없이 부모·조부모 세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성년 자녀가 분가했을 경우 다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나 세대구성 변경 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대표 납입자번호가 바뀌면 기존 감면은 자동승계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전·재등록을 확인합니다.

2) 사회적 배려대상자 확인

정부 전산(전자정부 연계)으로 자격을 우선 확인합니다. 복지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는 확인서, 유공자는 보훈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확인이 불가할 때만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자격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은 만료 전 갱신해야 경감이 끊기지 않습니다.

3) 중복자격 적용 원칙

다자녀이면서 수급자인 등 중복자격이 있더라도 경감은 1종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금액이 큰 항목이 우선됩니다. 공동난방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시가스 고객번호·대표 납입자번호를 확인한 뒤 관할사 고객센터로 접수해야 합니다. 월 사용요금이 경감액보다 적으면 기본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요금만큼만 감면됩니다.

2. 2025년 경감금액과 실제 체감

주택용(취사·난방) 다자녀가구는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비동절기(4~11월) 월 2,470원을 정액 차감하며, 취사용만 계약한 세대는 월 420원이 적용됩니다. 사용예: 동절기 사용요금이 20,000원이면 18,000원 차감, 17,000원이면 17,000원 전액(기본요금 제외분)만큼 차감됩니다. 감면은 승인 다음 영업일부터 순차 반영되며, 고지서 ‘할인/감면’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구분 동절기(12~3월) 비동절기(4~11월) 비고
다자녀가구(주택용) 월 18,000원 월 2,470원 정액 차감
다자녀가구(취사용) 월 420원 월 420원 취사용만 계약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유형별 상한 유형별 상한 증빙 또는 전산확인
공동난방 관리사무소·대표납입자번호 필요 관할사로 문의

3. 온라인 접수부터 승인까지 실시간 절차

온라인 창구는 ① 정부24/복지로 민원, ② 관할 도시가스사(서울도시가스·예스코 등) 홈페이지/앱, ③ 콜센터·이메일 접수입니다. 접수 후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을 통해 자격이 확인되고, 결과가 관할사로 송신되면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진행상태는 정부24 ‘나의 신청내역’ 또는 도시가스사 ‘마이페이지(요금감면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정부24·복지로 경로

공동·민간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도시가스 요금 경감’ 검색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및 전산조회 동의 → 필요 시 증빙 파일 업로드 순서입니다. 작성 시 세대주 정보, 공급번호(고지서 고객번호) 입력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이메일·문자 수신 동의를 해두면 처리결과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도시가스사 경로

서울도시가스/예스코 등은 ‘요금경감 신청’ 또는 ‘고객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와 서식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앱에서는 사진 촬영으로 증빙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콜센터로 접수 번호를 받아 처리상태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도 지원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 납부 중이면 고객번호가 다를 수 있어 고지서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 반려/보완 시 대처

전산으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세대구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요청’이 뜹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보훈 증명서 등을 PDF로 다시 올리면 재심사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신청인은 위임장·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 신청 전: 고객번호·세대구성·자격증빙 확인
  • 신청 중: 전산조회 동의·필수항목 정확 기재
  • 신청 후: 마이페이지·문자로 처리단계 실시간 확인

4. 실제 절감 체감과 절약 팁

동절기 주택용의 경우 월 18,000원 경감은 난방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서 체감이 큽니다. 온도 1℃ 하향, 보일러 외출모드 활용, 외기차단(문풍지)만으로도 사용요금이 줄어 경감액과 합쳐 가계부담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할인과 중복되지 않는지, 경감이 승인된 달의 검침일 이후 고지서부터 반영되는지도 확인합니다.

1) 고지서 확인 포인트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을 분리해 표기하며, 경감액은 ‘할인/감면’ 항목에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승인 직후 검침이 끝난 상태라면 다음 달부터 반영될 수 있습니다. 승인일·검침일·요금발행일 세 가지 날짜를 체크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사/명의변경 시

주소·고객번호가 바뀌면 경감이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해지·신규 개통과 동시에 요금감면을 다시 신청하고, 세대주가 바뀐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세대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관리사무소와 관할사 고객센터에 동시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주 나는 오류

가족관계 불일치, 고객번호 오기재, 증빙 누락이 대표적입니다. 등본상 세대주·자녀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증빙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해 업로드합니다. 사진이 흔들리면 판독이 어려워 반려 사유가 되므로 스캔 권장입니다.

5. 서울 권역별 관할사 빠른 찾기

지역(예시) 공급사 접수/조회
서울 전역(서북·동북권 다수)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앱 ‘요금감면 신청’, 고객센터
동남·동부 일부, 인접 경계 예스코 홈페이지 ‘요금경감 안내’, 고객센터
수도권 경계 일부(참고) 삼천리, 코원ES, 대륜E&S 각 홈페이지 ‘요금조회/감면’

6.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권장 순서

① 고지서에서 고객번호 확인 → ② 정부24/복지로 또는 관할사 계정 준비 → ③ 세대구성·자격 전산조회 동의 → ④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자격증명서 PDF 업로드 → ⑤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상태 확인 → ⑥ 승인 후 첫 고지서에서 감면 반영 확인. 보완요청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앱푸시 수신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산확인만으로 완료되면 보통 수일 내 처리되며, 검침·고지 주기에 따라 반영 시점은 다음 달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자녀 기준의 ‘3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인 인원이 각각 3인 이상이면 인정되며, 미성년 손자녀 포함입니다.
Q. 사용요금이 경감액보다 적으면 남는 금액이 이월되나요?
아니요. 기본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요금 한도 내에서만 차감되며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 공동난방 아파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대표 납입자번호를 확인한 뒤 관할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Q. 이사하면 경감이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해지·신규 개통 시점에 새 고객번호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가 바뀌면 위임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