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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경기도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1학기 사업을 공고하고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2025년 기준 344억 원 규모 예산이 편성될 만큼 정부가 꾸준히 확대 중인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월 최대 20만 원, 학기 최대 120만 원까지 주거비 실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원거리 통학 + 만 39세 이하 미혼 학생 중심 선발
- 경기도 대학생도 조건만 맞으면 전국 동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1.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경기도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개요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처럼 등록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월세·기숙사비·관리비·전기·가스 요금 등 주거비를 사후 정산하는 실비 지원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과 원룸 월세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으로 진학한 경기도 출신 학생에게는 사실상 “제2의 생활비 장학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2026학년도 1학기 사업 규모와 지원 금액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1차 학생 신청을 받고, 선정 결과는 2026년 4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학기 기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어 학기당 최대 1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장학재단 전체 예산 중 주거안정장학금에만 300억 원대 예산이 배정될 정도로,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으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비고 |
|---|---|---|---|
| 2026-1학기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6개월(방학 포함 시) | 연 최대 240만 원 한도 |
| 지원 방식 | 실비 정산 | 월별 영수증 기준 | 월세·기숙사·공과금 등 |
2. 2026년 경기도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자격 정리
1) 기본 자격: 나이·국적·혼인 여부·소득
2026학년도 기준 기본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둘째,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즉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미혼자여야 합니다. 셋째,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넷째, 학자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를 통해 부모 주민등록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2) 원거리 통학 기준과 경기도 주소일 때 주의할 점
주거안정장학금의 또 다른 핵심 조건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니는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대학 한 곳의 안내를 보면, 서울·인천·경기도는 원거리 미인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이 지역에 부모 주소를 둔 학생은 해당 대학 기준으로는 장학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학생이 강원·충청·영남·호남 등지의 대학에 진학했다면 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 출신 지방 대학생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2026년 신청 일정과 단계별 신청 방법


1) 1차 신청 기간과 필수 준비 서류
2026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목) 9시부터 12월 26일(금) 18시까지이며,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2026년 1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필수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임대차계약서나 기숙사 입사 확인서, 월세·관리비·공과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대학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대학생이라면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후 학적 정보를 최신 상태로 수정하고,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가구원(부모 등)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가 되며, 소득·거리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경 선발 결과가 발표됩니다.
4. 경기도 대학생 입장에서 본 실질적인 혜택과 한계
1) 경기도 거주자가 지방 대학에 진학했을 때 장점
부모 주소지가 경기도이고 학생이 강원·충북·전남·경북 등 지방 대학에 진학한 경우, 기숙사나 원룸에 거주한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월세 대부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 관리비, 수도·전기요금까지 포괄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 대학 기숙사 평균 월 비용(30만 원 안팎)을 감안하면 체감 등록금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학교 자체 장학금이나 경기도·시군 장학금을 더하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서울·경기·인천 대학 재학생이 놓치기 쉬운 부분
반면 경기도에 부모가 거주하고, 학생도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는 ‘원거리 미인정’으로 분류되어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같은 경기도 사업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일정 기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등록금 대출 이자를 도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로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비용 | 주요 대상 | 특징 |
|---|---|---|---|
| 주거안정장학금 | 월세·기숙사비·공과금 | 원거리 저소득 대학생 | 월 최대 20만 원 실비 |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금 대출 이자 | 경기도 거주 대학(원)생 | 온라인 신청, 이자 전액 또는 일부 |
| 경기푸른미래관 등 공공기숙사 | 기숙사비 | 경기도 또는 수도권 대학생 | 저렴한 비용, 입사 선발제 |
5. 다른 제도와 함께 활용하는 2026년 주거 전략


1)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과의 병행
주거안정장학금은 등록금을 줄여 주는 국가장학금,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국가근로장학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어, 같은 기간 동일한 월세에 대해 이중 지원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실제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경기도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원거리’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
- 기초·차상위 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사전에 점검
- 임대차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학기 내내 꾸준히 보관
1)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간단 정리
첫째, 소득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이 이미 있다면 학자금 신청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변동이 있었다면 구청·읍면동에서 최신 서류를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거리 기준입니다. 부모 주민등록 주소와 대학 주소를 기준으로 한 “원거리 인정 기준표”를 소속 대학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본 뒤, 경기도 주소가 원거리인지 여부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증빙 서류입니다. 월세 이체 내역, 관리비고지서, 전기·가스 요금 영수증 등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으기보다, 매달 별도 폴더에 저장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 경기도에 부모님이 살고 지방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도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이고, 재학 중인 대학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으로 인정된다면 기본 소득·연령 요건(기초·차상위, 만 39세 이하 미혼)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원거리 인정 여부는 대학별 공지에 실린 “원거리 인정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자취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일부 대학에서는 서울·인천·경기도를 원거리 미인정 지역으로 분류해 같은 수도권 내 주소의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군 자체 장학금, 공공기숙사 등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지원 금액은 현금으로 주어지나요, 아니면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인가요?
- 주거안정장학금은 실비 정산 방식으로, 먼저 학생이 월세·기숙사비·공과금 등을 지출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대학 또는 재단에서 계좌로 지급됩니다. 월별 한도는 20만 원이며, 영수증 등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해당 달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2026년 1학기 1차 신청을 놓치면 2차 신청 기회가 또 있나요?
- 대부분의 학기에는 1차와 2차 신청이 운영되지만, 예산 상황과 학기별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을 놓쳤다면 소속 대학 장학팀과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학기 2차 신청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으면서 국가장학금,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등록금을 줄여 주는 국가장학금, 이자만 지원하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주거비 지원” 성격의 사업과는 같은 기간·같은 비용에 대해 이중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각 사업 공지의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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