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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취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국가가 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2025년 기준 연령 구분과 보육료 단가는 2026년 2월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과 4~5세 완전 무상보육 확대가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확한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절차, 부모급여·양육수당과의 선택 기준이 특히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 2025년 보육료 단가가 2026년 2월까지 적용, 이후 일부 연령 단가 인상 예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026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바로 확인

1. 2026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과 기본 조건 정리

1) 누가 2026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등 유형 불문)을 이용하는 만 0~5세 미취학 아동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만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재외국민이나 해외 영주권·시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국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령 + 어린이집 이용 여부 + 유효한 주민등록”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자격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2)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의 관계

2026년에도 부모급여(0~2세 현금 지원)와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유지되지만, 영유아 보육료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0~23개월 아동이 집에서 양육될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고,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같은 기간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만 2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한다면 반드시 보육료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도 구조상 “집에서 키우면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라는 선택의 개념으로 이해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3) 2026년 적용 연령 기준과 기간 이해하기

보육료 지원은 ‘만 나이’가 아니라 해당 연도 사업안내에서 정한 출생연도 기준으로 연령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으로는 0세반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세반은 2023년 출생, 2세반은 2022년 출생, 3~5세반은 2021~2019년 출생 아동이 해당됩니다. 이 연령 기준은 2026년 2월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는 한 살씩 올라간 기준으로 다시 공지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느 반으로 배정되는지, 보육료 지원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는 “입학 연도 + 출생연도”를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2025년 기준 보육료 단가와 2026년 2월까지 적용 금액

1) 0~2세 기본 보육료 단가 대표 금액

2025년 기준 0~2세 영아반 기본 보육료 단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뉩니다. 2025년 1~6월에는 0세 540,000원, 1세 475,000원, 2세 394,000원이었고, 하반기부터는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가 약 5% 인상되면서 0세 567,000원, 1세 500,000원, 2세 414,000원이 대표값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부모가 체감하는 부담액은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과 어린이집 유형(정부지원, 민간,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금액 안에서 정부가 대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면 기본보육 이외에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2) 3~5세 누리과정, 장애아·연장형 보육료

3~5세 유아반은 누리과정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기본 보육료는 월 280,000원이 기준입니다. 장애아 보육료는 월 587,000원 수준으로 별도의 단가가 적용되고, 방과후나 연장형(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또는 일당 기준의 추가 지원 단가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의 200% 한도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야간연장보육은 시간당 4천~5천원 수준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형 보육료는 맞벌이·교대근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별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3) 2026년 이후 단가 인상 방향과 지역별 차이

2026년에는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교육부의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와 각 시·도 수납한도액 공고에서 확정되지만, 2025년 하반기 단가에 대략 3% 정도가 더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지자체별 수납한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기관보육료, 부모부담 차액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공고’와 복지로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령(반) 2025년 상반기 정부지원보육료 2025년 하반기 이후 대표 단가 비고
0세반 540,000원 567,000원 2025.7월 이후 인상, 2026.2월까지 적용
1세반 475,000원 500,000원 지자체 수납한도액 내에서 동일 적용
2세반 394,000원 414,000원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누리과정 공통 단가, 지역별 부모부담 행사·특활비는 별도

3. 2026년 영유아 보육료 온라인 신청 전체 흐름

1) 신청 시기와 사전신청 제도 이해하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은 원칙적으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3월 새 학기에 맞춰 어린이집 입소가 대거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2월 초에는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기간이 별도로 열립니다. 이 기간에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미리 신청하면 3월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途 끊김 없이 이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전신청을 놓치더라도 일반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입소일보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월 보육료 일부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포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를 전자양식으로 작성하고, 이용할 어린이집, 아동 정보, 보호자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연계 동의에 체크하고 전송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처리 결과는 보통 며칠 안에 문자와 복지로 메시지로 동시에 안내됩니다.

3)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비교 및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인증서 사용이 부담된다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아동 기본정보, 어린이집 입소 확인서(또는 보육료 신청 의사),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준비하면 대부분 한 번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창구는 3월, 9월처럼 학기 전환 시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편이라, 가능하다면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관련 동의서가 기본 서류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분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간 연중 24시간 가능 연중 24시간 가능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 필요
준비 사항 공동·간편인증, PC 모바일 인증, 스마트폰 신분증, 서류 지참
장점 서류 자동 작성, 입력 내용 저장 외출 중에도 신청 가능 직접 상담, 복잡한 상황 설명 가능
유의점 공인인증 오류 가능성 앱 설치 및 인증 필요 대기 시간·방문 시간 소요

4. 2026년 보육료 신청 후 심사 과정과 이용 방법

1) 자격 심사와 처리 기간, 결과 확인

보육료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연령, 국적, 주민등록 정보,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3~10영업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보완 요청을 합니다. 승인 결과는 복지로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와 문자메시지로 동시에 안내되므로, 신청 후 며칠 동안은 문자 수신 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육료 승인 전에 이미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심사 완료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되고 그 이전 기간의 보육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보육료 결제 방식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 명칭 통합)로 자동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보육료가 승인되면 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가 부모에게 배송되고, 이후 매월 결제일에 어린이집에서 단말기로 보육료를 승인하면 정부 지원금이 먼저 차감됩니다. 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처럼 보육료 이외 항목은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결제되며, 카드 한 장에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등 다양한 바우처가 함께 탑재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보육료 바우처가 추가 등록됩니다.

3)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를 때 지원 시작 시점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고 나중에 보육료를 신청한 경우, 입소일부터가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날부터 지원되므로 입소 초기 며칠 치 또는 한 달치 보육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부모급여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신청 시 그달 1일부터 보육료 자격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손해 보지 않으려면,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된 직후 또는 사전신청 기간에 최대한 빨리 온라인 신청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부모급여·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할 때 체크할 점

1) 중복지원 불가 원칙과 변경 시나리오

부모급여·양육수당과 보육료는 같은 달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1월까지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다가 2월에 어린이집에 입소한다면, ‘보육료로 변경 신청’이 접수된 날짜에 따라 2월분 지원 형태가 갈립니다. 2월 10일에 보육료로 변경하면 2월분은 보육료만, 2월 20일에 변경하면 2월 양육수당 전액을 받고 3월 1일부터 보육료가 시작되는 식입니다. 각각의 변경 기준일은 매년 보육사업안내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전환을 고민한다면 입소 예정일과 부모급여 지급일을 함께 놓고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급여와 보육료 선택 기준 간단 비교

2026년부터 부모급여는 0세·1세·2세에 대한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신, 급·간식비, 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대부분의 비용이 정부 지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 지출은 특별활동비와 일부 필요경비 정도로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시간·돌봄 공백을 감안할 때 보육료 선택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돌봄 시간과 부모의 근로 형태까지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자격 변경·퇴소·유치원 이동 시 꼭 해야 할 절차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일정 기간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육료 자격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육료를 계속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유치원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다른 현금성 복지급여를 받으면 ‘중복 수급’으로 분류되어 추후 환수 조치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전출, 기관 변경, 돌봄 형태 전환이 있을 때마다 복지로 ‘자격 변경 신청’ 메뉴를 통해 상황을 업데이트해 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청서 한 번 더 내는 수고만 들이면 되므로, 어린이집·유치원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자격 변경 여부를 함께 점검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항목 지원 형태 장점 유의점
부모급여(0~2세) 현금 지급 집에서 돌봄 시 자유로운 사용, 저축·생활비 활용 가능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 보육료로 전환해야 중복 지원 방지
가정양육수당(3세 이상) 현금 지급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 또는 가정양육에 유리 어린이집 정규 입소 시 보육료 신청으로 변경 필수
영유아 보육료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보육료 대부분이 국가 지원, 실제 현금 지출 감소 부모급여·양육수당과 동시 수급 불가
연장·야간 보육료 시간당·일당 추가 지원 맞벌이·교대근무 가정의 돌봄 공백 최소화 기본보육 신청 외에 별도 연장보육 신청 필요

6. 2026년 보육료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

1) 사전신청·신청일 기준을 놓쳐 생기는 손해

가장 흔한 실수는 “어린이집만 먼저 등록해 두고 보육료 신청을 나중에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입소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소 첫 달 보육료 중 일부를 전액 자비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3월 새 학기처럼 입소가 많은 달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안내가 분산되기 쉬워서, 부모가 직접 사전신청 공고와 마감일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입소 예정일 2주 전까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끝내 두었다고 체크해야 불필요한 현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연장·장애아·야간보육 추가 신청 누락

기본보육료만 신청해 두고 실제로는 연장·야간·휴일보육을 이용하는데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장애아 보육 역시 일반 보육료와 다른 단가와 교사 배치 기준이 적용되므로, 관련 서류(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를 제출해 장애아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어린이집과 상담할 때 실제 하원 시간, 야근·주말 근무 여부를 솔직히 공유하고, 필요한 보육 유형을 정확히 체크해 연장보육과 야간보육까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소 이전·기관 변경 후 자격 변경 신고 지연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어린이집을 옮기거나, 유치원으로 전환하는데도 보육료 자격 변경을 제때 하지 않는 실수도 나타납니다. 보육료는 아동 주소지 지자체 예산과 연동되므로, 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자체에서 보육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중복지원 또는 미지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또는 기관을 옮긴 날에 맞춰, 복지로 ‘자격 변경’ 메뉴에서 새 주소와 기관 정보를 수정해 두면 이런 문제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입소 전까지 보육료·연장보육 사전신청을 완료해 지원 공백 막기
  • 부모급여·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월별로 하나만 선택해 중복 수급 주의
  • 이사·기관변경 시 복지로 자격 변경 신청으로 환수·미지원 위험 줄이기

7.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영유아 보육료는 소득 제한이 있나요?
영유아 보육료는 만 0~5세 취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만큼 지원합니다. 다만 장애아 보육료, 연장·야간보육료 등 일부 세부 항목은 지자체별 예산과 수납한도액에 따라 지원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입소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부여되며, 입소일부터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사업안내에서 정한 기준일(예: 매월 15일) 이전 신청 시 그달 1일부터 보육료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동·간편인증에 익숙하고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편하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가구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접수하는 편이 더 안정적입니다.
Q.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언제 보육료로 전환해야 하나요?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같은 달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어린이집 입소 예정일과 부모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환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소가 확정된 즉시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하고, 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월 보육료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육료 승인 후에도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보육료는 기본보육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특별활동비·행사비·현장학습비 등은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4~5세 완전 무상보육을 목표로 행사비나 특성화비까지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다니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