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낮추고 청년의 근속을 유도하는 고용지원 제도다.

2026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원 구조가 정리되고, 비수도권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최대 720만원까지 확대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내 회사가 수도권 유형인지 비수도권 유형인지, 청년 요건에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선택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가 가장 많이 헷갈린다.

  • 2026년 신청 시작일은 2026.01.26로 공지됐다
  • 기업은 1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청년은 근속에 따라 최대 480~720만원 구조
  • 핵심은 ‘기업 선참여(운영기관 선택)’와 ‘정규직·6개월 이상·주 28시간’ 요건 충족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확인

1.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제도 설명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포인트는 “지역 구분에 따라 지원 패키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고용24 제도안내에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과 근속을 유도해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하도록 ‘지방 우대’ 구조로 설계됐다고 명시돼 있다.

즉,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촉진’ 중심, 비수도권은 ‘기업 인건비 +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결합으로 이해하면 전체 그림이 빠르게 정리된다.

1)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 채용”이 전제 조건

수도권 유형은 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안내돼 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은 무조건 장기실업만을 뜻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FAQ에서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4개월 이상 실업 등 10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무적으로는 “청년이 어떤 요건으로 ‘취업애로’에 해당하는지”를 채용 전·후에 운영기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 비수도권 유형은 “기업 지원 + 청년 인센티브”가 함께 움직인다

비수도권 유형은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동일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제시돼 있다.

청년 인센티브는 지역에 따라 최대치가 달라진다.

일반 비수도권은 6·12·18·24개월차에 각 120만원(총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각 150만원(총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각 180만원(총 72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우대/특별’ 여부가 곧 청년 인센티브 총액”을 결정하므로, 소재지 구분은 서류 작성 전에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다.

3) 2026년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날짜를 먼저 고정한다

제도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 시점과 절차가 매년 지침으로 공지된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2026년 1월 등록)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에서 2026.01.26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즉, 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공고 → 채용 → 서류 준비’만으로 끝내지 말고,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 흐름까지 일정표에 함께 넣어야 실제 지급 단계에서 병목이 줄어든다.

2. 지원자격은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빠르다

이 사업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체크 포인트가 달라진다.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이후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지원금이 진행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청년 인센티브는 청년이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로 안내돼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장 요건·고용보험 기준’부터, 청년은 ‘연령·근속·근로조건’부터 분리해 보는 것이 실무 효율이 높다.

1) 기업 요건: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 업종이 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기업 요건은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틀이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피보험자수 1인 이상도 가능하다는 예외가 함께 안내돼 있다.

이 예외는 모든 기업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인정 요건·증빙 방식이 운영기관 판단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1인 이상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채용 직후가 아니라 채용 전 단계에서 운영기관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낭비가 적다.

2) 청년 요건: 연령 기준과 ‘정규직·6개월 이상’이 핵심

청년 요건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이 기업 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구조로 안내돼 있다.

수도권 유형에서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추가로 중요해지고, 이때 취업애로 요건은 여러 항목 중 1개만 충족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 FAQ에서 강조된다.

또한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한 해석도 실무에서 자주 충돌하는데, 정책브리핑 FAQ에는 2025년 5월부터 대학졸업예정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돼 있어, 2026년에도 지침에서 동일 기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3) 채용·근로조건: 주 28시간과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조건을 놓치기 쉽다

고용24 제도안내에는 채용 요건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포함된다고 안내돼 있다.

이 구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수습”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명확한 계약서”처럼, 서류상 조건이 명확히 떨어지지 않는 형태다.

사업은 고용유지와 근로조건을 기반으로 심사되는 만큼, 급여 항목(기본급·고정수당)과 근로시간(휴게 포함 여부)을 계약서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인다.

3. 신청방법은 ‘고용24 운영기관 선택’부터 시작해야 실수가 줄어든다

신청 경로는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진행하는 흐름이 기본으로 안내된다.

고용노동부 공지에서도 2026년 신청은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어, “어디에 제출하느냐”보다 “어느 운영기관을 선택하느냐”가 첫 단계의 핵심이 된다.

특히 기업은 참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편이라, 채용 확정 후에 급하게 신청하려다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체크리스트를 두는 방식이 유효하다.

1) 기업 신청 흐름: 계정 준비 → 운영기관 선택 → 참여 신청 → 고용유지 → 지원금 신청

기업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참여 신청을 진행하는 구조로 안내돼 있다.

실무적으로는

①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및 기본정보 정비

② 운영기관 검색·선택

③ 사업 참여 신청(채용계획·사업장 정보 입력)

④ 청년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처리

⑤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순으로 이해하면 된다.

2025년도 안내에는 채용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사업신청을 완료”해야 지원 검토 대상이 된다고 병기돼 있어, 2026년에도 ‘신청 기한’은 지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남아 있다.

2) 청년 인센티브 신청 흐름: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

비수도권 유형에서 청년이 받는 근속 인센티브는 고용24 안내에서 6·12·18·24개월차에 지급 구조로 제시돼 있고, 정책브리핑 FAQ에서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청년 계좌로 지급”된다고 설명한다.

즉, 기업 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는 같은 사업 안에 있지만 신청 주체와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다.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신청해야 돈이 들어오는 단계가 있다”는 점을 채용 초기에 회사와 함께 공유해두면, 18개월 또는 24개월 시점에 놓치는 일이 줄어든다.

3) 문의·확인은 1350과 운영기관을 같이 쓴다

사업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가 공식 공지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신청·서류 확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안내돼 있다.

즉, 1350은 제도 방향과 큰 기준을 확인하기에 좋고, 운영기관은 “우리 사업장 업종·피보험자 산정·서류 적정성”처럼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한 지점에서 효과적이다.

두 채널을 역할 분담해 쓰면 상담 왕복이 짧아지는 편이다.

구분 기업 지원 청년 지원 핵심 조건
수도권 유형(2026) 최대 720만원(1년) 별도 근속 인센티브 안내 없음 수도권 5인 이상,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6개월 고용유지
비수도권 일반(2026) 최대 720만원(1년) 최대 480만원(2년) 비수도권 5인 이상,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
우대지원지역(2026) 최대 720만원(1년) 최대 600만원(2년) 비수도권 중 ‘우대지원지역’ 소재지 판정이 관건
특별지원지역(2026) 최대 720만원(1년) 최대 720만원(2년) 비수도권 중 ‘특별지원지역’ 해당 여부가 총액을 결정

4. 지급은 언제, 얼마가 들어오나

지원금은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유지·근속을 충족한 뒤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용24 제도안내에는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최대 720만원(1년)을 지원받는 흐름이 제시돼 있고, 비수도권 청년은 6개월 이상 재직한 뒤 2년간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가 안내돼 있다.

따라서 회사는 ‘6개월’이 첫 관문이고, 청년은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이 중요한 타임라인이 된다.

1) 기업 지원금은 “6개월 고용유지 이후”를 기준으로 설계된다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 최대 720만원이 안내되어 있고, 비수도권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 최대 720만원이 안내돼 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6개월이 되는 날 바로 자동 지급되는가”인데, 실제로는 기업이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고 운영기관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되는 흐름으로 보는 편이 맞다.

즉, 내부적으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도래 시점에 신청 일정, 서류 마감, 보완 기간까지 포함해 2~4주의 행정 리드타임을 잡아두는 편이 실무상 안정적이다.

2) 청년 인센티브는 “비수도권에서 근속을 이어갈수록 총액이 커지는 구조”다

비수도권 청년 지원은 최대치가 480만원(일반), 600만원(우대), 720만원(특별)로 나뉘며, 각각 6·12·18·24개월차에 정해진 금액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로 안내돼 있다.

정책브리핑 FAQ에서는 인센티브가 고용24 신청 후 결정되면 청년 계좌로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청년 본인이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회사에서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 6개월차부터 알람을 걸어두고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3) 급여·근로시간 조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에서 ‘지급 가능한 사람’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다

고용24 제도안내에는 채용 요건으로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함께 안내돼 있다.

이 조건은 단순히 “자격이 된다” 수준이 아니라, 지급 심사 단계에서 임금대장·근로계약서·4대보험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이다.

특히 월 평균 급여는 성과급, 고정OT, 식대 등 항목 구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급여 항목을 사전에 정리해두면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다.

  • 기업: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이 첫 신청·지급 관문
  • 청년(비수도권): 6·12·18·24개월차 분할 지급 구조로 근속 관리가 핵심
  • 근로조건: 주 28시간·최저임금·월 평균 450만원 이하 요건은 서류로 확인된다

5. 준비서류는 “미리 모아두면” 신청이 빨라진다

서류는 운영기관과 사업 유형에 따라 세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장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와 “채용·근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나눠 준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사업장 요건에서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자료,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중심이 된다.

채용·근속 요건에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 근로시간 확인 자료, 4대보험 처리 내역 등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1) 기업이 미리 정리하면 좋은 자료의 방향

기업은 “우리 사업장이 지원 대상 기업인가”를 입증하는 자료가 우선이다.

고용24 안내에서 5인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예외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예외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 업종 코드·매출·사업특성 등 운영기관이 확인할 근거를 채용 전부터 준비해두는 편이 좋다.

다음으로는 “정규직 채용이 맞는지, 수습기간이 있다면 계약서상 기간과 전환 조건이 명확한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흔히 생기는 오류는 계약서의 근로시간·휴게시간 표기가 모호해 주 28시간 요건 판단이 늦어지는 형태다.

2) 청년이 챙길 것은 “신청 주체가 본인인 구간”을 대비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는 청년이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청년은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재직 확인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또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금액을 신청하는지”는 6개월차부터 달력에 고정해야 한다.

18개월이나 24개월은 생각보다 멀어 보이지만, 이때 이직·휴직·근로조건 변경이 겹치면 자료 확인이 길어질 수 있어, 회사 담당자와 함께 일정 공유를 해두면 진행이 매끄럽다.

3) 자주 생기는 보완 요청 포인트를 먼저 피한다

보완 요청은 대부분 ‘근로조건 입증’ 또는 ‘고용유지 기준 확인’에서 생긴다.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주 28시간 이상 같은 조건은 숫자 하나라도 어긋나면 해석이 갈릴 수 있고, 이때 임금대장 항목과 계약서 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확인 시간이 길어진다.

또한 취업애로청년 판단은 “10개 요건 중 1개 충족”이라는 큰 원칙이 있지만, 어떤 항목으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질 수 있으니, 채용 전 운영기관 확인을 통해 증빙 방향을 고정해두는 편이 안정적이다.

6. 후기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선참여와 일정관리”로 모인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금 규모보다 “지급까지 막히지 않게 흘러가느냐”가 체감 만족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업무평가 자료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3.5만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참여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기관 상담·서류 보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후기 성격의 팁은 특정 기업의 경험담보다, 제도 구조에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는 쪽이 도움이 된다.

1)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운영기관 선택과 신청 타이밍”이다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은 채용 이후에 신청을 급하게 진행하는 흐름이다.

공식 공지에서는 2026.01.26부터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그 이전에 채용을 이미 진행했거나 채용이 임박한 기업이라면 일정표를 더 촘촘하게 잡아야 한다.

또 2025년도 안내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신청 완료” 같은 기한성 문구가 제시된 만큼, 2026년에도 지침에서 기한을 확인하고 ‘채용일-6개월-신청일’이 한 눈에 보이도록 내부 관리표를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도움이 된다.

2)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해야 하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비수도권의 청년 인센티브는 회사가 대신 받는 돈이 아니라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조가 안내돼 있고, 정책브리핑 FAQ에서도 청년이 고용24로 신청해 계좌로 받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입사 초기에 회사가 제도 참여를 하고 있더라도, 청년이 6개월차·12개월차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공유받지 못하면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은 입사 시점에 “지원금 캘린더(6/12/18/24개월)”를 만들어 두고, 근속 중 주소지·계좌·휴직 등 변동이 생길 때 회사 담당자와 함께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3) 상담은 ‘제도’와 ‘케이스’를 분리해 질문하면 답이 빨라진다

제도 자체 질문은 1350에서 큰 기준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 특유의 케이스(업종 예외, 피보험자 산정, 근로조건 세부)는 운영기관에 자료를 붙여 문의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특히 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해당 여부는 청년 인센티브 총액에 직결되므로, 주소지 기준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사업장/사업 단위)까지 함께 확인해 두면 뒤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항목 기업 지원(공통) 청년 지원(비수도권) 실무 체크 포인트
지급 트리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6·12·18·24개월차 근속 채용일 기준 캘린더 고정
최대 금액 1년 최대 720만원 일반 480 / 우대 600 / 특별 720만원 소재지(우대/특별) 판정 선확정
신청 주체 기업 청년(고용24 신청) 입사 시점에 신청 역할 분담
핵심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원칙 5인 이상) 만 15~34세,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월평균 450만원 이하 등 서류 일치

7.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르면 2026.01.26부터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상 채용 전후로 운영기관 선택과 참여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지원이 어떻게 다른가요?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심으로 기업에 1년 최대 720만원 구조가 안내됩니다.
비수도권은 기업 720만원에 더해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최대 480~720만원까지 지역별로 달라지는 구조가 안내됩니다.
Q.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정책브리핑 FAQ에서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10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 1개 요건만 충족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항목으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는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나요?
정책브리핑 FAQ에서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 결정 시 청년 계좌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 지원금과 별개로 ‘청년 본인 신청 구간’이 있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 28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고용24 제도안내에는 채용 요건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됩니다.
근로시간은 계약서와 실제 급여·근태 자료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계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기업은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원칙은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지만, 일부 산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등),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