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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홈택스 연말정산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2026년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모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 전후로 간소화서비스를 열어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공제 증빙을 통합 제공하고, 이 자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 원천징수만 된 프리랜서가 2026년에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환급이나 추가 납부 없이 안전하게 세금을 정산할 수 있을까요?
- 프리랜서는 회사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한다는 점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 자료를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공제 항목은 별도 영수증과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1. 2026년 프리랜서에게 연말정산이 의미하는 것
프리랜서는 회사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식의 ‘연말정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1년간의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면서 세금을 확정짓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 시점에 3.3%로 원천징수된 금액과 실제 계산된 세액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프리랜서에게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한 소득·공제 자료 정리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1) 프리랜서는 왜 5월 종합소득세가 핵심인지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1~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는 다음 달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징수 형태로 반영됩니다. 반면 전업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이 된 1인 사업자는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만 소득을 정산합니다. 3.3%로 미리 떼인 세금은 ‘가납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경비,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에야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대략적인 소득을 정리해 두고, 다음 해 1월 간소화서비스가 열리면 공제 자료를 모아 5월 신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프리랜서에게도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원래 근로소득자의 세금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공되는 자료 자체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보험,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기부금 등 상당수 공제 항목이 간소화 화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세무대리인이 프리랜서 의뢰인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내려받아 보내 달라”고 안내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3)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구분하기
회사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프리랜서를 병행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시 정산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이 있는지, 종합소득세 단계에서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꼼꼼히 구분해야 중복 공제나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정산 시기 | 신고 방식 |
|---|---|---|---|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 회사 소속 근로자 | 다음 해 1~2월 | 회사에서 일괄 진행, 급여에 반영 |
| 전업 프리랜서 | 3.3% 원천징수 사업·기타소득자 | 다음 해 5월 | 본인이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
| 근로+프리랜서 겸직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1~2월 회사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포함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시 신고 |
| 사업자등록 1인 사업자 | 프리랜서 형태 개인사업자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자는 6월) | 장부 또는 간편장부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2. 2026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과 이용 절차
국세청은 통상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17일 전후부터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큰 변동이 없다면 비슷한 일정으로 서비스가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프리랜서는 이 시점에 맞춰 1년간의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026년 간소화서비스 오픈 예상 일정과 체크포인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1차 개통일은 1월 15일, 수정·추가 반영된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제공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진다면 프리랜서는 1월 중순에 첫 번째로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살핀 뒤 필요하면 카드사·의료기관·교육기관 등에 문의해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1월 하순 이후 최종 자료가 제공되면 그때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해 두면 됩니다.
2) 간편인증 로그인부터 간소화자료 PDF 받는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모두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면 공제 항목별 조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먼저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가족의 정보를 등록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당 가족의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이 함께 조회됩니다. 각 항목을 확인한 후에는 ‘PDF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해 전체 자료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데,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업로드해 활용하면 됩니다.
3) 프리랜서가 추가로 챙겨야 할 증빙 서류
간소화서비스가 편리하다고 해도 모든 공제 항목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학원비, 일부 월세 지출, 해외 병원·교육기관 지출,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비 등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항목은 카드 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과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등 별도 증빙을 준비해 두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이나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업무 관련 비용과 개인 소비가 섞이기 쉬우므로, 통장과 카드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분리해 두면 연말에 증빙을 나누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자료 종류 | 간소화서비스 자동 제공 | 별도 영수증 필요 | 비고 |
|---|---|---|---|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 대부분 제공 | 해외·일부 기관은 직접 제출 |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미전송 시 누락 가능 |
| 주택자금·전세자금대출 이자 | 금융기관 제출분 자동 조회 | 무주택 확인서 등 추가 서류 | 최초 공제 신청 시 은행 서류 필수 |
| 학원비·월세 등 | 일부만 제공 | 영수증·계약서 필수 | 특히 자녀 사교육비, 일반 월세는 누락 빈번 |
| 업무용 경비 | 미제공 | 세금계산서·카드 내역 등 | 장부 작성 또는 간편경비율 선택 시 참고 |
3. 2026년 프리랜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둘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잡히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 셋째, 업무 관련 비용과 정책성 공제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기본 흐름을 이해해 두면 세법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적용 조건 이해하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한부모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등 추가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가족의 소득 상황을 미리 확인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한 뒤,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여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사용액 공제 전략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간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카드 사용액 중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처리하고, 순수 사적 지출만 카드 소득공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자 카드 또는 따로 지정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생활비는 다른 카드로 결제해 구분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해 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와 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보험·기부금 등 장기 절세 포인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 주택 관련 항목은 소득 수준과 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또한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 IRP, 청년형 장기펀드 등 장기 투자·저축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도 프리랜서의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각종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부분 조회되므로, 실제 납입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부족한 영수증이 없도록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전 사례로 보는 프리랜서 홈택스 신고 흐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프리랜서가 어떤 순서로 홈택스를 활용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간 소득 규모와 근로소득 겸직 여부에 따라 신고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유형을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 3.3%만 떼고 받은 전업 프리랜서의 환급 시나리오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이 3,000만 원 수준인 전업 프리랜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익에서 3.3%씩 원천징수된 세액은 약 99만 원이지만, 실제 경비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최종 세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충분히 인정받으면 이미 납부한 99만 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늘리려면 연중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 모으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등의 공제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직장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주말마다 프리랜서로 추가 소득 1,000만 원을 올린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미 공제받은 카드 사용액·연금저축·기부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프리랜서 소득과 관련된 경비·추가 공제만 별도로 더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회사 연말정산 내역을 참고하면서 신고를 진행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3) 적자이거나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의 신고 전략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 초기라 적자가 발생한 프리랜서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자라고 해서 신고를 생략하면 다음 해 이후에 세무조사나 소득 누락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손실 이월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 프리랜서의 경우 첫해 적자를 신고해 두면 이후 소득이 늘어났을 때 이전 연도의 손실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 등은 소득이 적더라도 향후 대출 심사나 각종 지원금 신청 시 소득·납세 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3.3% 원천징수는 임시 납부일 뿐, 5월 종합소득세에서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는 점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는 프리랜서 절세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점
- 적자이거나 소득이 적어도 신고를 해야 다음 해 이후 절세 여지가 커진다는 점
5. 프리랜서가 자주 놓치는 간소화서비스 활용 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은 익숙해 보이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놓치기 쉬운 지점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간소화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 정책성 공제 등은 한 번만 꼼꼼히 정리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거의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와 공제 누락 방지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가 되지 않은 가족의 자료는 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출을 했는데도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가 따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부양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초에 가족 구성원 변동이 있었다면 1월 간소화서비스 오픈 전에 가족 정보를 한 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소화에 안 뜨는 교육비·월세·해외 지출 챙기기
자녀 학원비, 예체능 레슨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일반 원룸 월세, 해외대학 등록금과 같은 지출은 간소화서비스에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학원·학교·임대인에게서 직접 영수증이나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카드 승인내역, 필요 시 번역 공증까지 준비해야 공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화면을 기준으로 누락된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고, 2월까지 차근차근 증빙을 모은 뒤 5월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3) 장기펀드·연금·청년 공제 등 정책성 공제 활용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형 소득세 감면 특례 등 청년·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정책성 공제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가입 시점에만 안내를 받고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약관과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한 번 정리해 두고,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항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까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제도가 자주 바뀌는 편이므로, 매년 1월 국세청·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간단히 훑어보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최신 내용을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항목 | 간소화 자동 조회 | 추가 확인 사항 | 프리랜서 체크포인트 |
|---|---|---|---|
| 부양가족 의료·교육비 | 자료제공 동의 후 조회 | 소득 기준·부양 관계 확인 | 가족 소득 변동 시 매년 재확인 |
| 학원비·월세 | 일부 또는 미조회 | 영수증·계약서 별도 확보 |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필수 보관 |
| 연금·장기펀드 | 금융기관 자료 제공 시 조회 | 한도·공제율 매년 확인 | 청년·소득 수준별 추가 혜택 여부 검토 |
| 업무용 경비 | 미조회 | 세금계산서·카드 내역 정리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운영이 유리 |
6. 2026년 세법·제도 변화 체크리스트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2025년 말 기준으로 발표된 개정 내용이 2026년 프리랜서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전세자금 대출 공제 요건 완화,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 조정, 문화·체육 활동비 공제율 조정 등은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개정돼 왔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과거 경험만 믿기보다, 반드시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공지사항를 기반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녀·주택·연금 공제 한도 변화 살피기
정부는 경기 상황과 출산·주거 정책 방향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등을 조정해 왔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주택 관련 공제는 무주택 여부와 소득 수준, 주택 가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IRP 한도 역시 총급여·종합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므로, 2026년 신고를 앞두고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 자신의 소득 구간에서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카드·문화비·체육비 공제율 변동 가능성
소비 활성화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다가 다시 원복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지출을 늘릴지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요소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일정 지출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지, 개인 소비로 보고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제율과 한도를 먼저 파악한 뒤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세무대리인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외 사업소득이 있거나, 가상자산 거래·주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섞여 있는 프리랜서는 홈택스의 기본 안내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예상보다 큰 금액을 추징당했거나, 이전 연도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둔 뒤, 3~4월 중에 세무대리인과 상담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에 상담을 받으면 5월 신고 마감에 쫓기지 않고, 절세 여지가 있는 부분을 더 여유롭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 전업 프리랜서는 2월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전업 프리랜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받은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와 경비 증빙을 함께 활용해 세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 Q. 프리랜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동일하게 활용됩니다. 다만 공제 요건과 한도는 소득 수준·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안내와 세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학원비나 월세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간소화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법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학원·학교·임대인 등으로부터 영수증이나 납입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근거로 입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Q. 직장과 프리랜서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부분에 한정됩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된 공제 항목은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소득이 누락된 상태로 남아 향후 대출·지원금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자이거나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를 해야 손실 이월공제 등 세법상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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